동포체류지원센터
동포체류지원센터는
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11조 및 제21조,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
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“동포 체류지원센터”의 지정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
국내 체류하고
있는 동포에 대한 사회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을
목적으로 한다.
동포체류지원센터는
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11조 및 제21조,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
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“동포 체류지원센터”의 지정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
국내 체류하고
있는 동포에 대한 사회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을
목적으로 한다.
동포체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1. 동포들의 출입국, 체류 관련 제도 안내 및 관련 동포정책 홍보
2. 취업, 주거, 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각종 고충상담
3. 동포에 대한 “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” 관련 업무 수행
4. 미취업 동포 출국지원 및 건전한 체류활동 지원
5. 기타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
▶주소: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41길 11-10 (2층)
▶연락처:
02-854-6969